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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 더불어민주당 93년생 광역의원, 결국 당에서 제명 당했다 (+의원 이름)

성매매 의혹이 터진 더불어민주당 강경흠(아라 을) 제주도의원이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 이하 제주도의회 제공-뉴스1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오후 민주당 도당에서 강 의원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에는 심판원 위원 9명(외부 6명, 내부 3명) 중 7명이 참석해 5명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강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업소 출입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강 의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강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신청해 중앙당 차원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제명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된다.

제명 결정에 대해 강 의원이 밝힌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

강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0.18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강 의원은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정치 역사상 최연소 도의원 배지를 단 인물이다. 당선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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