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가 태어날 자식에게 자기 성을 물려주겠다고 했단 이유로 파혼한 남성의 사연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모계 성 어떠냐 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스타트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아이에게 모계 성 따르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다”라며 “나는 ‘자식에게 부계 성을 따르게 하고 싶다. 정 모계 성을 쓰게 하고 싶으면 네 남동생 혈육도 모계 성 따른다고 약속받고, 너도 모계 성 쓰겠다고 예비 장인어른께 허락받으라’라고 거절했다”라고 고백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 이후 서로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갖자고 한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어서 파혼을 예감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를 갔다. 다시 모계 성 쓰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라며 “‘내가 부계 성 문제로 고집을 부리니, 자기도 뜻을 굽힐 수 없다’라고 여자친구가 말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더는) 여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느낌이라, 각자 집안에 알아서 파혼 통보를 하자고 한 후 떠났다”라며 “내일 연차 내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갈렸다. “민감한 문제에서 엇갈리면 헤어지는 게 맞다”, “자식의 선택에 맡겨야지. 그걸 왜 엄마가 정하냐”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좋았을 텐데”, “보통이 아니라 비겁한 기득권층”, “잘 헤어졌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최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20년 5월 아빠 성씨를 기본으로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도 2025년까지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자녀의 성·본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추진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인지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셀럽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동의하에 자녀에게 모계 성을 물려준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최연소 아나운서 입사로 이름을 날린 김수민 아나운서는 입사 3년 만에 SBS를 떠나 프리랜서가 되었고 지난해 2월 검사 남편과의 혼인신고 소식을 전했다.
동년 11월 임신 소식을 알리고 12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김수민은 앞서 혼인신고 과정에서 남편과의 합의로 아이에게 자신의 성씨를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들을 출산하고 엄마 성을 따른 김씨 성을 붙여 소소한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