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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또 ‘흉기 사건’ 발생… 말리려는 사람까지 폭행

서울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구급차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얼굴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일 서울남부지법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폭행죄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옆집 부부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시끄럽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 얼굴에 뿌렸다. 또 흉기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아내 B 씨를 폭행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2)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6일부터 최원종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가 “최원종은 기존에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고, 현재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 평가 요인 4가지(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중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제 관련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최원종은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을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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