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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 서울에서 또 ‘흉기 사건’ 발생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 /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30대 B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동선을 확인하고자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둘은 그해 6월부터 교제한 사이였다.

A 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 하지만 B 씨가 A 씨와 지인과의 SNS 대화방에서 자신이 추적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B 씨는 2022년 1월 중순 본인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만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했다.

A씨와 B씨는 그날 밤 싸움이 붙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어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할퀴어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

B 씨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았다. 2주 치료받는 처지로 만들었다.

이후 B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또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협박하기도 했다.

A 씨에게는 상해·재물손괴 등이, B 씨에게는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8개월 교제는 이후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연인 간 싸우더라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A씨는 과격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먼저 감행했다. 또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폭력 사진 / carl ballou-이하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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