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 작품 두 점을 철거했다.
7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15층 로비에 전시돼 있던 이준 열사 흉상을 최근 철거했다. 철거된 흉상은 정부미술은행 위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창고에 보관됐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임 씨 작품은 당분간 수장고에 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준 열사는 우리나라 1호 검사다. 대검은 2011년 이 작품을 구입한 뒤 2012년부터 임대 방식으로 흉상을 전시해 왔다.
임 씨가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자 대검은 정부미술은행 위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임 씨 작품 철거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철거 결정에 앞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되고,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임 씨 작품 철거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달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 씨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죄 판결 이후 임 씨 작품은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임 씨 작품 2점을 철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