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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에 겨우 죽 한입 먹는 80대 노인 ‘질식사’로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전말)

삼킴장애 등으로 음식을 못 삼키는 노인에게 급하게 죽을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광주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세·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소식은 10일 MBN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전남 화순군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 B씨(81세·여)의 입에 음식물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음식을 먹은 지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46분께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사로 숨졌다.

치아가 없는 B씨는 평소 삼킴장애,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했다. B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며 30분 넘게 홀로 식사하고 있었다.

이후 요양보호사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번에 걸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B씨는 이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의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었을 뿐 급하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A씨가 B씨의 죽 그릇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먹이는 영상이 확인됐다. A씨가 급하게 죽을 떠먹인 직후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고령에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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