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써 그는 해당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 인도 부분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MBC는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유족들이 낸 고소장에는 정자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행 약 2달 뒤인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이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신 시장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서 경찰 추가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고 이후 경찰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