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명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유통기한 2025년 8월 27일 제품
[헬스컨슈머] 암과 같은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많이 검출된 해바라기씨에서 추출한 식용유가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 파주시 소재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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