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5개월…은행 직원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 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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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료 사진 / 뉴스1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계열사 마트 캐셔로 직무 변경 통보를 받았다는 임산부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5개월 임신부인데 은행에서 마트 캐셔로 발령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봤다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7월쯤 본점 총무팀에서 갑자기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경위서를 써라”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고객이 누구인지, 뭘 잘못했는지, 언제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위서를 반드시 당일 제출하라 그러길래 ‘미상의 고객에게 미상일에 불편함을 초래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랬더니 ‘불친절하게 해서 반성한다’라고 고쳐서 작성하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점장을 통해 조합장이 그를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민원인이 조합장의 가까운 지인이라 직접 처리한 것이라는 것도 전해 들었다.

사건은 지난달 다시 발생했다. A씨는 “상식을 벗어난 고객의 민원에 합리적인 수준의 사과와 반성이 아닌 고객의 난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위서를 요구했다. 출산휴가를 3개월 앞두고 마트로 발령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령 사실을 당일에 통보받았다. 충격과 불안에 유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낸 후 몸을 추슬렀다. 휴가를 끝내고 마트로 복귀하니 마트 사무실 근무가 아닌 캐셔로 가라고 했다”라며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매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서 일하는 캐셔로 배치됐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내부고발을 하자니 중앙회 감사팀과 관계자들이 아는 사이일 테니까 일이 처리되지 않고 저만 불이익받을 것 같다”라며 “남편은 그만둬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만두면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남을까 봐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이를 본 같은 계열사 근무자들은 “캐셔는 계약직으로 돌리기 마련이다. 조합장한테 잘못 걸린 것 같다”, “이건 보복성 인사가 맞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복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만둬야 한다면 이의를 제기해 보기라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7월과 10월 연달아 민원이 제기된 게 걸린다”, “지역 협동조합은 금융기관 말고 마트를 사업장으로 두기도 해서 아예 이상한 인사이동은 아니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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