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가 사고 쳤다…결국 징역행 확정이다 (당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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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모델, BJ 등으로 활동했던 남성이 자신이 일하던 카페 사장에게 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가해자 B씨 SNS 속 사진 / JTBC ‘사건반장’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카페 사장 A씨가 직원이었던 B씨에게 폭행당한 사연과 함께 당시 상황이 남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과거 일본에서 활동했던 아이돌이며, 유명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또한 인터넷 방송 BJ로도 활약했고, SNS에서는 모델로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2일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의 험담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며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막말과 욕설을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자리를 뜨자, 그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A씨가 피를 흘리자 욕을 하며 조롱까지 했다.

A씨는 “4년 동안 알고 지냈던 형인데 빈 유리병 진열해 둔 데다가 저를 넘어뜨리고 가격했다. 너무 무서웠다”라며 “제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다고 하더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회상했다.

카페 기구들을 모두 부수고 있는 B씨 / JTBC ‘사건반장’

B씨는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머신, 그라인더, 집기대 등을 때려 부수기도 했다. 그리고 임의동행한 경찰에게는 매장이 자신의 것이며, 폭행을 저지른 것은 A씨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수사 과정 내내 피해자 행세를 했다. A씨가 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자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목, 손가락, 늑골, 흉추, 경부, 요추 등에 염좌 진단을 받았다. 또한 늑골 골절과 화상 등으로 전치 4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임시로 문을 닫았던 카페는 결국 폐업했다. A씨는 현재도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후에도 새 SNS 계정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일상생활을 보냈다. 첫 재판 날짜를 연기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폭행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는 날에도 법정에 20분 지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사건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엄벌을 예고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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