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사용한 위믹스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
위메이드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3일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9일, 자기자본 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