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억2000만원 확보…전년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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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에 따른 소송 증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더 늘어날 전망

현재 ‘천억 과징금’ 구글·메타와 법적 분쟁

“글로벌 빅테크와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기준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8건 등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개인정보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과징금 등 부과금액은 ▲2020년 29억 ▲2021년 91억 ▲2022년 1025억 ▲2023년 233억 등으로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됐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일부 글로벌 기업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위도 올해 소송예산 증가로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소송수행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소송업무 전담 전문인력도 확충해 소송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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