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3500여명이 국회로 달려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와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결집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이는 게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를 여지를 남겨 하루 전 중소업계가 국회로 총출동했다.
중소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권은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