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의결

164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입주해 있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사진=NST]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2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고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수는 총 32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40개)로 작년보다 20개 줄어들게 됐다.

최 부총리는 “그 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 지정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1개’(총 22개)다. KIST, ETRI, 원자력연 등 NST 소관 출연연 전체와 부설기관들은 물론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이 바뀔 예정인 항우연, 천문연도 포함됐다. 다만 NST 소관이 아닌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은 이번 지정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KAIST 등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데 이어 올해는 NST 소관 출연연들까지 지정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환경부 산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주식회사도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지정해제를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