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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된지 한달 넘은 코인도 옮길 수 있다고?


#오랜만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접속한 A씨는 당황했다. 과거 지인의 추천으로 코인이 재작년에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 달간 지원되는 출금지원기간은 끝난지 오래였던데다 타 거래소로 옮겨야 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A씨는 ‘휴지조각’이 된 코인을 붙들고 망연자실했다.

최근 A씨처럼 갖고있던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거래소 이용자들의 사연이 종종 들려옵니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출금지원기간이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출금지원기간 내에 개인지갑이나 거래가 지원되는 타 거래소로 해당 코인을 옮겨두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A씨처럼 출금지원기간이 끝나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즈워치가 확인해본 결과 국내 가상자산 원화마켓거래소 모두 원칙적으로는 출금지원기간 내에 옮겨야 하지만,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이라도 출금을 돕고 있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 기준은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고, 빗썸과 코인원은 건당 일괄적으로 3만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코빗은 3만~10만원까지 출금액의 10% 가량 수수료를 받으며, 고팍스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출금 수수료가 조금씩 변동된다고 하네요.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지원되지 않는 거래소로 오전송하면 찾기가 힘들어지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수는 949만5013개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1177만6115개에서 20% 가까이 줄었는데요. 1년 가까이 접속하지 않는 ‘휴면계정’ 때문입니다. 특정 거래소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 가상자산 ‘붐’이 일었을 때 탑승했다가 다시 크립토윈터가 닥치면서 관심을 끊은 휴면계정이 늘었다는 거죠.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코인을 솎아내는 작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섰던 코인원은 지난해 원화(KRW)마켓 기준으로 43개의 코인을 상장폐지했습니다. 빗썸은 24개, 업비트는 7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했지요. 

2020~2021년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가상자산이 ‘불장’에 들어서면서 다시 돌아온 거래소 이용자들이 많은데요. A씨처럼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투자한 경우, 상장폐지 사실을 뒤늦게 알아 출금지원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금지원기간이 끝났다는 공지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출금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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