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6대 가이드라인 마련…전문 CPO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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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AI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전 분야 지원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행한다.

또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 분야부터 적용됐는데,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 일례로 안심구역에서 가명정보 재사용, 가명처리 적정성 샘플링 검사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AI 연구자가 충분한 데이터 활용기간을 보장받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의료·통신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교육·스마트카 등 점검 강화

국민 개개인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의료·통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송 요구 절차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 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 명시한 ‘전문 CPO 제도’ 도입…’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를 3월 중 도입한다. 전문 CPO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등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대표자·이사회 직접 보고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CPO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를 6월 중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밖에 개인정보위는 UN AI 자문기구 참여 GPA(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AI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AI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와 2025년 GPA 총회 등을 개최해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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