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이용, 신분증 속였다면 PC방 업주는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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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금), PC방에서 청소년 신분증 도용 및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사업자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2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항은 PC방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과거 ‘배틀그라운드’가 한창 유행하던 당시에는 미성년자 이용이 많아서 대대적인 PC방 단속이 벌어지기도 했다.

▲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설명문 일부 발췌 (자료 출처: 공식 홈페이지)
▲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설명문 일부 발췌 (자료 출처: 공식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사업자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위반 시, 1차 위반에 경고, 2차 위반에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에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번 조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PC방에서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폭행, 협박을 통해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PC방 사업자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어떤 의미로, 이를 이용자가 악용할 여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방지하는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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