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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게임사 적극 협조 꼭 필요”

▲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현장 (사진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현장 (사진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인데요. 정보 공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담당하죠. 이러한 게임위가 8일(금)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인게임과 홈페이지는 물론, 광고·선전물에도 확률 정보 표시 ▲위반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명의의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시행 후 별도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확률형 아이템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광고·선전물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게임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전하진 못했는데요. 단, 별도 마련된 창구와 대면 논의 등을 통해 게임사업자·이용자와 소통해나가며 사후관리 업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과 프로모션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시켜 온 게임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죠.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사후관리 업무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된 게임정보관리팀에서 담당합니다. 게임정보관리팀은 팀장 1인, 실무 담당 22인, 행정 4인 등 총 27인으로 꾸려졌는데요. 여기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도 구성하고, 자율지원본부장을 리더로 하는 게임정보관리 TFT도 마련해 전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시 게임위는 그 내용을 문체부와 공유하고, 문체부의 판단에 따라 시정요청을 전달합니다. 게임사업자는 소명 기간을 포함해 통상 20영업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는데요.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의 시정 권고가 내려지고, 이때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이 전달됩니다. 시정 명령 불이행시에는 게임위의 수사 의뢰를 거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거짓 확률 정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도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죠.

▲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게임위 박우석 팀장
▲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게임위 박우석 팀장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사후관리의 개요에 대한 소개가 마무리되고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한 FAQ와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 간추려 보았습니다.

Q.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소명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시정 요청 과정에서 게임사업자의 소명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입니다.

Q. 확률형 아이템 획득 과정에서 유상성이 약간이라도 포함되면 표시 대상인가요? 
A.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확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임이용을 위해 정액제를 구매하는 행위, 단순 횟수를 늘려주거나 시간을 단축시키는 용도 등은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장 질의응답 중인 게임위 관계자들
▲ 현장 질의응답 중인 게임위 관계자들

Q.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이용 가능한 던전에서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던전은 유상구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 결과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이 지급된다면, 해당 아이템은 확률 표시 대상입니다. 이 경우 던전 내 몬스터에서의 아이템 드랍 확률도 적용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Q. 게임 내 확률을 표시했으나 홈페이지가 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의무는 면제되나요?
A.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게임 내 확률표시가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자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공개하셔도 됩니다.

Q.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A. 내부적으로 광고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광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지난 7개월간 사례를 조사했다곤 하나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Q. 단순 치장용 아이템도 확률 정보 공개 대상이죠. 이러한 단순 치장용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2’ 등은 자율규제 실시 당시에도 20회 이상 위반을 기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해당 게임들에게는 어떠한 최종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통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정보 공개의 의지가 있음에도 상호 의사를 전달할 수단이 없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단, 소통이 이뤄졌음에도 지속적으로 법을 어긴다면 법에 따라 삭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국내 제공을 목적으로 했냐, 아니냐의 문제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국어 지원, IP 차단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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