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억울한 네이버웹툰…”별도 계약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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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웹툰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웹툰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 권리까지 설정

네이버웹툰, “대리중개계약 별도 체결하고 있어”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뉴시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해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뉴시스

네이버웹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물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어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네이버웹툰 측은 부당하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적 없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등 5개다.

이중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건 첫 번째 조항이다.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선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 작가가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저작자에게는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네이버웹툰의 기존 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네이버웹툰의 기존 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네이버웹툰의 기존 약관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지도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내 약관은 네이버웹툰과 웹툰 작가 간에 콘텐츠 독점 제공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웹툰은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 대리중계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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