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알리·테무 조사결과 상반기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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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정도까진 충분히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알리와 테무 등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전체 매출의 3%로 과징금이 인상됐으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은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걸 분명히 설명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업체들은 한국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보복성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개인정보보호법도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한국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며 “보복보다는 상호가 자국법을 타국 기업에 적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국내 기업을 상대로도 중국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원칙대로 법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제도·문화·법·시스템이 달라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유예기간을 달라는 중국업체들의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한국법을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답하면서 사실상 유예기간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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