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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숨통 죄는 게임산업 ‘진흥’계획 [기자수첩-산업IT]

콘솔·인디 지원 골자로 한 진흥계획 발표

구체적인 예산·협의근거 부재…법적제재는 강화

제작비 세액공제 등 업계 요구사항 반영 안돼

지난해 국제 게임쇼 '지스타 2023'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앞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데일리안 DB 지난해 국제 게임쇼 ‘지스타 2023’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앞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데일리안 DB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게임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다.

코로나 19가 끝나고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정부의 진흥계획을 손꼽아 기다렸다. 거를 타선 없이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라 파격적이진 않아도 이름에 맞게 업계를 ‘진흥’할 만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어쩐지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면 업계를 재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데 방점이 찍힌 듯하다.

정부가 공개한 이번 진흥계획의 골자는 콘솔과 인디게임의 집중 육성이다. 넥슨과 네오위즈가 각각 ‘데이브 더 다이버’와 ‘P의 거짓’으로 해외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선도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콘솔 게임의 평균 제작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과 협의 근거는 계획안 어딜 봐도 없다. 국내 게임사는 아직 콘솔 시장에서 걸음마 단계인데, 멘토링 프로그램에 누굴 불러 제작을 돕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업계 요구가 컸던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와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이슈는 쏙 빠졌다. 콘솔과 인디게임 등 신대륙을 개척하려면 기존 캐시카우인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이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게임사들은 영상 콘텐츠와 달리 제작 비용 관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산 게임의 공세에 못 이겨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일갈했다. 업계가 진흥계획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유다.

2% 부족한 지원책과 달리 법적제재 수준은 강화했다. 명목은 ‘이용자 보호’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소송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게임사는 직접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채택하겠다고 명시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게임사와 이용자 간 간극이 멀어지고 상황에서 업계 자정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아니라 기계적인 접근으로 강제적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진흥계획을 통해 국내 게임 매출이 연평균 5%씩 성장해 오는 2028년 30조원을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게임사들의 전방위적인 노력도 필수적이다. 부디 이번 진흥계획이 국내 게임사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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