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F2024] 이용민 변호사 “게임사 IP 분쟁…쟁점은 선택·배열의 창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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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눈에 보이는 규칙의 선택과 배열에서도 창작성이 입증된다면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용민 율촌 변호사는 게임 업계의 오랜 고민인 IP 분쟁과 관련해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규칙이더라도 창작성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배열, 선택 등에서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과 같이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아이뉴스24와 만난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은 IP의 집합체와 같다”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게임 산업 전체가 IP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게임 산업에서 IP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며 IP 테크 부문과 관련한 업무들을 주로 맡고 있다. 게임 IP 논란이 불거지면서 엔씨소프트와 넥슨, 네오위즈, 엔픽셀 등 국내 게임사는 물론 게임산업협회에서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 기존 요소도 ‘창작성’이 입증되면 IP 보호 가능…부정경쟁방지법은 ‘경계 필요’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변호사는 “하나의 게임 속에 IP라 부를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다”며 “크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임 내 규칙, 배열부터, 소스 코드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요소까지 포함된다”며 게임 내 IP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웹젠 등이 분쟁을 벌이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 변호사는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을) 다른 업체가 유사하게 따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창작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만큼 이를 입증하고 반박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당시 1심 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저작권침해방지법 위반 청구는 기각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엔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 측에서 엔씨의 ‘리니지M’의 여러 요소들이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성과 유형”이라며 “저작권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적된 부분이 해당 게임사의 ‘성과’를 도용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조항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애매한 부분을 보호해주라는 취지로 만든 일반 조항이다”라며 “이미 저작권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이기에 경계할 필요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 중국 게임사의 IP 표절…적극적인 목소리와 정부 지원 필요해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변호사는 중국 게임사의 IP 표절 행위에 대해 국내 게임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절한 게임이 중국에서만 서비스된다면 국내 게임사가 중국 법원에 가야 한다”며 “예전보다 중국 법원들이 타국 게임사의 IP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기 힘들다. 이제는 시도해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오히려 중국 로펌을 통해 한국 로펌이 지원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게임 시장에서 IP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IP 보호가 다른 산업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국내 게임 업계는 반도체나 2차전지 등에 있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과 같은 규제가 딱히 없음에도 IP 보호를 잘하는 산업”이라며 “회사 노트북 사용, USB 사용 불가 등 사소한 것부터 다른 산업에 비해 잘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신작 게임 출시 전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이슈가 없는지 검토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아이뉴스24는 국내 게임산업의 IP를 조망하는 ICT포럼을 오는 5월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박용택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하며, 배민호 넷마블 엠엔비 대표가 캐릭터 사업으로 영역 넓히는 자체 IP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어 유형석 시프트업 PD가 ‘승리의 여신: 니케’를 앞세운 글로벌 서브컬쳐 게임 시장 공략기를 전한다.

김낙형 크래프톤 수석 PD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와 함께 인도 게임 시장 공략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동규 컴투스 SW사업본부장이 10주년을 맞이한 ‘서머너즈 워’의 흥행 비결을 전한다. 끝으로 이진혁 위메이드플레이 PD가 ‘애니팡’의 사례로 살피는 게임 IP의 노하우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ICTF2024 [사진=문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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