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품목 의무 기재’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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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공정위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담았다.

우선 ‘필수품목의 종류’에 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밝혀야 한다.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기재방법과 관련해 가맹계약서 본문·별지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계약서 기재예시를 제시하며 반대로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예시도 함께 게시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서 기재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은 그간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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