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디케이트론 가동…”사업성 있고, 소송·분쟁 없는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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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및 5대 보험사 MOU체결

세부 운영 방안…300억 부터 대출

서울의 한 건설 현장 모습.(자료사진) ⓒ 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옥석가리기를 위해 은행 보험권이 조성하는 ‘뉴머니’의 세부 운영방안이 공개됐다.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 사업장 중 법률리스크와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 및 5개 보험회사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방향 발표 직후 이들 업계는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회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보험업권은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으로 할 예정이며,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비주거 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이뤄진다. 각각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대출하는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금융기관 및 NPL 펀드가 부동산 PF 사업장 NPL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이다.

경락자금대출의 경우 부동산 PF 사업장을 경· 공매로 낙찰받아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 자기자금· 특수관계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주 및

해당 요건에 준해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차주가 포함된다.

대상 사업장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 분양미개시 사업장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포함)이다. 다만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매도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 사업장도 취급한다. 공사가 직접 인수 또는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선 검토 대상이다. 자율매각 사업장과 NPL투자기관 대출의 경우도 대상은 동일하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의 경우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이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이 대상이다. 분양률, 시공사 등은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의 내부 여신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신디케이트론 운영방식은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조건변경,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한다. 단 보험권은 자산운용사(론펀드)를 통한 단일한 의사 결정 체제를 구축한다.

주간사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부터 시행까지는 여신심사 과정 등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대출 규모는 300억원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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