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무지해”…헌법 84조 ‘재판도 중지’ 이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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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李, 대통령돼도 재판 지속”에 반박

“한동훈 헌법 해석은 엉터리…소추는

‘공수수행’도 정의, 재판 진행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이 계속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이설(異說)을 제기했다.

‘소추’는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수행’도 포함되므로, 공소수행이 불허되는 이상 재판은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해석론을 “엉터리 헌법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의 ‘헌법 제84조 해석론’을 가리켜 “(한 전 위원장은)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는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도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펼쳤던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당시)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는데, 홍 후보가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는 조지 레이코프가 자신의 유명한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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