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도의회 상임위 결국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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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교기위원장 “오해와 갈등 발생…원점에서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20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날 산회 선포에 앞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학교 교육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그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셨다. 그러나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 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일지라도 현장의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그 정책과 조례는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 교육공동체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당 조례안 마련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과정과 토론회를 거쳤고,교기위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1명씩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교사노조와 경기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결국 여러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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