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개설 1432건…시장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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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월 300~400건 수준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이 1400건에 달하는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2023년12월15일~24년6월12일)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법인식별기호(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은 1216개, 개인은 216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여년 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2023년 12월14일부터 폐지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감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여권번호·LEI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현황. ⓒ금융위원회

외국인 계좌개설은 최근 증가 추세다.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2023년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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