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논란’ SKT 가입자 집단소송 1심 선고 연기…두 번째

124

선고기일 미정

서울시 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23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1심 판결선고가 또 연기됐다.

26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SK텔레콤 5G 가입자 집단소송 관련 1심 판결선고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4월 25일에서 이날로 연기됐다가 한 번 더 밀린 것이다. 다음 판결선고 기일은 미정이다.

이 소송은 SK텔레콤 이용자 235명이 “5G 요금제 가입 후 느린 속도, 끊김 현상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1년 4월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에 지급한 통신요금 반환,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G 품질 논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통신 업계는 해당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