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野 인사권 개입, 권력분립 정면 거부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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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장 밝혀

과방위 고발 조치 시 의원들 고소 예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에서 증언 거부로 자신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고발 조치 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장악이라는 거창한 선언도 정작 그 실체를 살펴보면 내용이 없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차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과방위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에 작심 발언도 던졌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에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청문회 진행 중 위법·부당한 처사도 많았다고 했다. 현행 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에 청문회 주제만 적어둔 채로 송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제가 법관 시절 했던 판례 평석을 문제 삼거나 직전에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에 대해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해 문제 삼는 등의 질문이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 것까지 문제 삼으니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됐는데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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