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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제동’ 법원 “본안소송 통해 다툴 여지 有”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측면 있어”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 주장에는

“해석에 기초한 주장” 지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이사장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직후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전격 선임했다.

이같은 선임에 대해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은 방송의 자유 등을 위해 정치적 다양성에 따라 방통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다양성은 5인의 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이 3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아울러 합의체 기관의 의사 형성에서 합치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는 각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하고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규정상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라며 물리쳤다.

따라서 일단 집행을 정지한 뒤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임명처분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재적 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으로, 형식을 갖췄더라도 법률규정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법상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3인이 돼야 하는데, ‘2명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잠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3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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