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상자산 보관시 ‘상계·압류 금지’ 명시적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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