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변경됐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

282

11월 15일까지 개인정보 현행화 요청

우정사업본부는 11월 15일까지 고객에게 개인정보 현행화를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됐다면 우체국에 알려주세요.”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정보를 적시에 받아보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5일까지 고객에게 개인정보 현행화를 요청했다.

고객정보를 현행화하면 예금·보험 거래에 대한 정보를 문자나 우편을 통해 고객이 적시에 받아 볼 수 있고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보험 실효 안내 및 휴면예금·보험 지급 등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변동이 있는 고객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센터, 우체국FC 등을 통해 바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우체국금융은 11월 15일까지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현행화한 우체국 금융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품서비스(마케팅 동의) 신규 신청 고객과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고객에게도 경품을 지급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혹시나 모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금융이 전달하는 고객의 권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고객정보 현행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체국금융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