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담합 의혹, 공정위와 교통정리해야”…김태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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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방위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이해민 “단통법 지켰더니 징계…종감 전까지 조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정위와 계속 만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통 3사가 방통위에서 시킨 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지켰더니 공정위에선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으며, 이것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통위가 담합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공정위에 말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부처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겠냐. 당사자간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방통위와 공정위간 의견 조정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는 “예, 노력하고 있다”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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