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기미가요 논란’을 빚은 K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분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방심위 결정은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그대로 존중하고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 출석, 방심위가 광복절에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에 대해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심위가 약한 처분을 했다며 방통위가 그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박민 KBS 사장도 인정했고 사과도 했고 나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둔 취지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어떤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한다면 방심위 기관의 위상을 우리가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답변 과정에서 다소 고성이 오가고 말이 겹치는 등 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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