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 진행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은 내년부터 시행
이달 25일부터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관련 서류 발급없이 우체국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진료 후 ‘실손24’를 통해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선택해 보험금 청구하면 우체국보험으로 청구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손24’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등 해당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실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 방법 등 문의는 ‘실손24’ 상담콜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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