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도 못하냐” vs “의도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할 것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 대상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개회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인 중 찬성 12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 상정은 김 직무대행이 이날 종감 정회 시간 과방위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다 죽이네 죽여 이씨”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영상을 통해서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같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에는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돌연 고발로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의 제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김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 몇 번 출석했냐. 상임위 ‘단골 출석’ 아니냐. 그런 혼잣말까지 통제할 거냐”고 반발했다.
반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혼잣말을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하 직원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구호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국감장에서) 쓸 수가 있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는 게 국회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권위가 막대하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1분의 소명 시간을 줬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하고 (국감 전 방통위 청문회에서) 저희 직원이 쓰러지고 방통위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며 “그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한 말”이라며 “최민희 위원장도 지난번에 연예인이 왔을 때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은 업무 밖’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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