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당시에는 한강 해도 기밀문서 아냐…전달 후에 격상”
“文에게 군사적 이익 해칠 목적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북한에 전달해 간첩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군사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본부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의 지형이 담긴 해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당시 해도는 평문(비밀이 아닌 문서)이었지만, 그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3급 비밀문서로 격상 지정됐다.
뒤늦게 비밀문서로 격상된 이유는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과 해저지형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해 ‘국가기밀을 누설해 간첩죄에 해당한다’며 올해 4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하지만 안보수사대는 이들의 여적·간첩·일반이적·예비·음모·준적국 혐의를 지난 11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상급 비밀문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8일 국방위원회 국감 때 국방장관도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결정이 쉽게 납득할만한지, 국민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해당 문서가 당시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로 작성됐다는 점과 군사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일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 문서로 지정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인데, 다른 고발인들의 심의 신청이 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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