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최민희 권태선도 여성인데 어찌 모성보호 위반을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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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9년 1월 MBC에서 강제로 영상편집자 전환 교육을 받던 여성 기자가 근로 전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며칠 뒤 유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수년 뒤 안형준 사장은 하필 그 가해자를 피해자의 소속 팀장으로 발령했다. MBC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안형준 사장은 ‘회사와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다.

MBC 내 팀장·부장 자리가 거의 백 개는 되는데 가해자를 계속 피해자의 팀장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경영이 아니라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비언론노조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MBC에서 이처럼 참상이 벌어진 것은, 서울행정법원이 임기가 끝난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을 사실상 기한 없이 잔류시켜 언론노조의 MBC 영구장악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안형준 사장이나 언론노조가 국민 여론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태도로 나오면서, MBC는 인권탄압을 막을 최소한의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

MBC 노조는 국회의 의정활동에 희망을 걸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온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폭로했다. 그러나 권태선뿐 아니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자신들도 자녀를 낳아 기른 어머니였는데, 남의 비극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 없던 일로 만들려 했다. 뻔한 논점일탈의 오류를 우월적 지위에서 반론을 막은 채 사실로 단정지은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뉴시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임신했을 경우 이러이러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니 가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 직종전환 교육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근로전환을 요청한 임산부에게 휴가 내고 다시 돌아오라고 안내한 것은 상대에 대한 조롱이었다. 그 조롱을 권태선이 이어갔다 할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한술 더 떴다. 유산 피해자는 2019년 1월 7일 강제교육을 시작했고. 견디지 못해 1월 22일 임신 사실을 알리며 근로전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며칠 만에 유산했다. 최민희는 이에 대해 “포인트(핵심)는 임신 사실을 알고 교육에 투입했느냐”라며 전혀 엉뚱하게 규정했다. 1월 7일 교육을 시작할 때 임신 사실을 몰랐으니. 1월 22일 근로전환 요청을 거절한 것도 무죄라는 궤변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오정환 전 MBC노조 위원장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반론은 화를 내며 막았다. 그렇게 국회를 통한 MBC 인권 보호 기대는 저들의 힘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인데, 최민희가 했다고 주장하는 그 옛날 민주화 운동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또한 권태선도 오정환 전 위원장이 유산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도 시켜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자 언제 밥이나 먹자며 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 재산인 MBC에 공정방송은커녕 인권유린 시정조차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하다.

2024년 10월 27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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