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법원 “검찰, 적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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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허재현 주거지 압색

법원 “현장서 유관 정보 선별 어려워…데이터 분실 및 변경 우려”

ⓒ연합뉴스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씨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에 담긴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허씨는 검찰이 노트북, SSD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통째로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올해 3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허씨의 노트북과 SSD의 용량이 각각 500GB(기가바이트), 128GB에 달할 정도로 대용량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선별하기가 쉽지 않았고, 현장에서 허씨의 압수 방해 시도가 있었기에 원본을 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유관 정보를 선별할 경우 데이터의 분실·변경 우려가 있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측면에서 전체 이미지 생성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자정보 분석의 선행 절차 성격이라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주장 등이 제기됐을 경우 전체 이미지와의 대조 말고는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가 없는 한 실무상 전체 이미지 보존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전체 이미지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이를 이용한 추가 탐색 시도나 별건 수사 진행이 없었던 점, 전체 이미지 보존에 허씨 변호인의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피압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다.

허씨는 조작 보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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