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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어도어 이사회 ‘예상된 부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안건이 부결됐다.

어도어는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민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 모두 예상대로 부결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어도어는 민희진 측이 제기한 대표직 선임(복귀)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날 이사회를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29일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가운데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이사회 안건은 부결이 점쳐진 상황이었다.

민희진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희진 재선임에 대해 반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법원 판결 이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7개월 넘게 지속한 혼란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희진 측은 여전히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결과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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