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부당”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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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과 보고,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국제질병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WHO FIC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WHO가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한국질병분류코드(KCD)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져, 그간 ICD 코드에 등록된 질병코드가 KCD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현재로서는 과거 추세를 따라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서 질병코드화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에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 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새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 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등을 문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 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은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변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이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새로 추가될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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