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 법인세 계산법 적용시
연간 최대 5180억원 법인세 추정
정부, OECD와 디지털세 ‘필라1’ 논의중
“규제 불균형 현실…과감한 조치 취해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최대 274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이들 기업은 매출을 과소 보고해 조세 회피 행위를 이어왔으며 이를 바로잡을 엄격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국내 매출을 과소 보고해 법인세를 굉장히 적게 내고 있다”며 “3개 기업을 보면 (지금보다) 30배 이상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국내 지사 설립 후 벌어들인 매출은 최대 274조6400억원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추정치는 최대 21조5000억원이다. 추정치는 전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공동 수행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이래 매출 및 세원 잠식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의 매출액과 법인세 보고액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국내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는 각각 최대 12조1350억원, 518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과 비교해 각각 33배 정도 차이나는 수준이다. 네이버와 비슷한 법인세를 매길 시 연간 최소 2030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산출된다.
넷플릭스코리아의 지난해 실제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는 각각 2조533억원, 876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각각 2.5배, 24.3배 차이나는 수준이다. 페이스북코리아도 지난해 실제 매출과 법인세 추정치는 1조1934억원, 509억원으로 감사보고서 대비 각각 18.3배, 10배를 기록했다.
전 교수는 연구에서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는 연간 매출 추정치 최대치 기준으로만 보면 국내 상법에서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연간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봤다. 그렇기에 국내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에 걸맞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다. 현재 조세 제도는 글로벌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유럽연합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조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공유되면서 정부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해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 1’ 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필라1은 이익률이 10%가 넘는 다국적 대기업이면 초과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국에 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가 그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필라2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이 필라 1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세수 결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필라1은 타국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교수는 “국가 플랫폼 전략이나 국가 AI 전략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며 “(네이버) 라인에 대한 (일본의)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도 크게 이슈가 됐는데 세금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자산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어떠한 국가적 전략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수 확보 측면도 있겠으나 빅테크 관련 국내 사업자들의 산업 내 경쟁력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 불균형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가 글로벌 각국과 연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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