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경력단절여성 등 전 주기 지원 근거 마련
박충권 의원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제정됐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와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시책과 재정 지원, 이공계 인재의 병역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이공계 전(全) 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했다.
또한 이공계인재·해외인재·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육성·지원·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의 통과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이공계인들이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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