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도 제동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 권 이사 지위 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 인사검증 부실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해임 효력이 중단됐고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현재 직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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