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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경쟁 활성화 기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사라져

이용자 권익보호 조항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방통위 시장관리 책무 신설…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뉴시스

지원금 제한 조항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비판받아온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7월에는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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