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한·비싼 LTE ‘아웃’…새해 통신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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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폐지…6개월 후 시행

5G·LTE 요금역전 정상화…통합요금제 추진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이달초 공개

서울시 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통신시장이 보다 친소비자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열렸고, 5G보다 비싼 LTE가 폐지되면서 요금제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이달 초 발표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에 대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되면 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펼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5G·LTE 요금역전 현상도 사라진다. 일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중간 요금제 정책으로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사들은 5G·LTE 요금제 교차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속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통신사들은 문제시 된 LTE 요금제 가입 중단을 결정했다.

KT는 지난 2일부터 명확하게 5G보다 비싸거나 제공량과 요금이 같은 LTE 요금제 운영을 먼저 중단키로 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36종의 LTE 요금제 신규가입을 종료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0일부터 가입을 중지한다.

이후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요구에 따라 5G·LTE 통합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5G 요금제를 쓸 경우 5G 커버리지에서 벗어나면 LTE로 자동전환 됐다. 반면 통합요금제는 5G·LTE 요금제를 구분하지 않고 5G 데이터를 소진할 경우 LTE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KT가 1분기 내 통합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반기 중 내놓는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 정책 갈피도 잡힌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제4이통사, 알뜰폰 등 주요 통신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뜰폰 정책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내는 망 사용료 도매대가 인하 유도 등이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임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통신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이들의 독과점을 정부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영세사업자들이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4이통사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자본금 미납입 등이 문제가 됐다. 제4이통사 후보의 재정능력이 발목을 잡아 정책이 백지화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국회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 60%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인 만큼, 공정위가 의사를 표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의 통과는 미지수다.

다만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도 재도입안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규제 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사후 규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정부 개입 없이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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