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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보고]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선도형 R&D 전환 가속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 추진

첨단바이오 등 주도권 확보도 나서

기초연구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지원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AI 산업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하기로 했다.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도 가속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인공지능(AI)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주무부처로서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시행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한다.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예산(Block) 등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2025년 신규 지정(10개 내외)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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