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정책 연구반 논의결과 발표
시장수요 기반 전환…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신청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정책을 보류한다. 앞으로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제4이통사에 도전하려는 사업자가 있을 때 당사자 수요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한 바 있다.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연구 논의 결과, 그간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다. 이에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해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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