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레인지 화재 반복되는데…LG전자, 달랑 경고 스티커 발송

17

“잠금 기능 내세우며 책임 회피…더 나은 방안 제시해야” 지적 나와

LG전자 전기레인지. ⓒLG전자

미국에서 전기레인지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LG전자가 화재 경고 스티커를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권고에 따라 지난 6일(현지시간) LDE4411ST 등 22개 모델 50만대를 자발적 리콜(결함 보상)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면에 장착형 손잡이가 있는 전기오븐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 접촉 시 오븐이 켜지면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SC는 전면에 장착된 손잡이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는 사례가 86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건은 화재로 이어져 34만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화상 등 최소 8건의 부상과 3건의 반려동물 사망도 보고됐다.

이에 CPSC는 화재 경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출하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라벨을 배포하라는 자발적 리콜을 LG전자에 권고했다. 이에 LG전자 미국법인은 해당 전기레인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활용법 라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장치 사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교환·환불 조치는 없었다.

LG전자는 라벨 제공과 동시에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화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회사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레인지의 잠금 기능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손잡이를 돌려도 켜지지 않아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은 안전 기능이 내장돼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류의 리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번 사용 후 잠금을 걸어야 하는 불편한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기능을 적극 사용하지 않아 각종 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고 라벨을 붙이는 수준의 조치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전면 손잡이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하우투긱은 “LG전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책임을 지는 대신, 안전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를 탓하고 있다”며 “이는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벨 무료 제공은 진정한 해결책 아니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CPSC 측으로부터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전자레인지 30개 모델 112만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받고, 손잡이 잠금장치 또는 커버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