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노후소득보장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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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 등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역할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통해서도 공·사 연금 연계 및 협력이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 역할 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2%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강화로 구분되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노후소득강화를 통해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노후보장’이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의 상향 조정, 기초연금 수급액 단계적 인상 등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급여 수준을 제고하되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공·사 연금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지만 세대별 차등적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문제 개선에 기여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이 포함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연금은 ▲낮은 가입률 ▲적립금 누수 ▲낮은 수익률 ▲낮은 연금 수령 ▲미흡한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퇴직·개인연금 모두 가입률이 낮은 편이며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거나 저소득층일수록 가입률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과 이직 시 IRP계좌 이관 후 해지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수준만큼 적립금이 감소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해 수익이 낮아 노후자산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연금은 외부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연금 수령형태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경우 대부분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세제 지원 수준은 DB형, DC형 각각 납부액 대비 17%, 14%로서 OECD 평균인 26%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퇴직 일시금 수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높은 반면,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25년(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8.3%(13.3%)로 추정되고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하는 최대의 노후소득보장 기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중립적인 제도”라며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향후 최대 노후 기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해당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금 가입단계, 운용단계, 수급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금세제 지원 확대로 가입을 유도하되 퇴직일시금에 대한 공제 수준을 낮춰 얻은 재원을 연금 가입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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